매일신문

교내분쟁 법률지원단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교폭력이나 교내 분쟁이 일어나면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이 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 법률지원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발생 시 교원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 상담과 자문을 해준다.

이는 최근 학생 간,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분쟁 등 학교 내 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결정된 조치다.

또 정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도 변경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50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