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나 교내 분쟁이 일어나면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이 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 법률지원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발생 시 교원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 상담과 자문을 해준다.
이는 최근 학생 간,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분쟁 등 학교 내 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결정된 조치다.
또 정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도 변경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50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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