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운모광산 개발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본지 2월 23일자 8면 등 보도)을 빚어온 개발업체(경기도 의정부시 소재)가 봉화군을 상대로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운모광산개발업체는 지난 3월 9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봉화군 상운면 군유림 1천683㎡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경상북도로부터 광업권과 채굴인가를 받았으나 봉화군이 진입로 미확보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군유림 대부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상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채광계획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에 마을 진입로와 농로를 거쳐 광업허가지까지를 진입로로 이용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광산개발에 필요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군유림 사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채광인가 취소 민원 제기와 마을주민 반대, 땅 매입이나 사용 승낙 등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취합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군유림 사용허가기간 연장 불허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봉화군의 손을 들어줬다.
봉화경찰서는 현재 '광산개발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주민들의 수사의뢰에 따라 협박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