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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실을 식당영업 등록…구청, 그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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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동 D빌딩 방재실 사라질 뻔한 황당한 경험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9명이 숨졌는데도 소방방재실을 식당으로 바꾸려는 건물 주인과 현장에 오지도 않고 허가를 내준 구청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대구 중구 삼덕동의 D빌딩 입주자들은 최근 건물에서 방재실이 사라질 뻔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2월 D빌딩 2층 B식당 입주자 정모(57) 씨 앞으로 통지서가 왔다. 2층 방재실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오니 방재실 안 물건을 치워달라는 것.

방재실은 건물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용시설로 일반음식점을 낼 수 없게 돼 있다.

당황한 정 씨가 등기를 떼어 보니 방재실 위치에는 일반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다. 지난 2009년 10월 건물 2층의 전 소유자 서모(35) 씨가 현 소유자 김모(26'여) 씨에게 방재실과 건물 통로 일부를 포함한 29㎡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중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공용시설인 방재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구청의 탁상행정 때문이다. 중구청은 건축물 현황 확인과 현장 점검 등 기본적인 검사도 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만 보고 김 씨에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줬다.

정 씨는 이달 3일 중구청에 방재실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가 난 것에 대해 따졌지만 중구청은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겠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이 빌딩 박광진 건물 관리단 대표는 "구청의 수박 겉핥기식 업무처리로 수천여 명의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도면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아 방재실인지조차 몰랐다"면서 "김 씨에게 방재실을 철거하거나 관리단과의 합의 없이 이동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해결 방안을 구해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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