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영천) 새누리당 의원은 군사시설 때문에 지역 발전이 어렵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큰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군 시설 때문에 규제가 많은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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