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역의 모든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약 5% 증액된 정기분 재산세 42,081건, 7,30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주택 ?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회 부과되고, 5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1씩 2회에 걸쳐 부과된다.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방법인 위텍(www.wetax.go.kr), 가상계좌, 자동이체납부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카드)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납부를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1899-0669) 납부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차감해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충당사실을 납세고지서에 표기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은행 방문없이도 편리한 방법을 선택,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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