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하계 휴정은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각급 법원별로 여름철 일정기간 동안 모든 재판부의 휴정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다. 이는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 관계자가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판사뿐 아니라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의 여름휴가 일정 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 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휴정 기간 중에 진행되지 않지만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휴정 기간 중에도 열린다.
안종열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하계 휴정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법원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기일만 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3~5일 정도의 휴가를 다녀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장기미제사건 및 사안이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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