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갓길에서 여자친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A(27) 씨를 8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전 5시 10분쯤 구미시 장천면 중앙고속도로 가산나들목 인근의 갓길(부산기점 138㎞ 지점)에서 B(31'여) 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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