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백두대간수목원 건립 사업 등의 시행'시공사인 벽산건설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영세 협력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벽산건설은 그동안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건립 공사(사업비 2천515억원)와 울진 죽변항기능고도화시범 사업(3천340억원)의 시행,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건립 사업(372억원) 시공을 맡아왔다.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온 벽산건설이 올 6월 말 법정 관리를 신청, 법원이 법정 관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체의 자금 집행이 불가능해져 이들 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건립 공사의 경우 벽산건설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난해 4월 착공했으나 법정 관리 신청으로 공정률 4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영덕군에 따르면 벽산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해양환경체험센터 건립 공사에 나섰던 30여 개 협력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장비대(3억5천만원), 식대(9천만원), 인건비(7천만원), 레미콘대금(5천만원), 자재비(3천500만원) 등 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영세 협력 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죽변항기능고도화시범 사업 등은 초기 단계여서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해온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는 "벽산이 의도적으로 영세 업체들의 공사비 지급을 미루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지원이나 체임에 대한 권고조치 뿐"이라며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지역 업체가 벽산건설의 책임없는 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법정 관리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영덕지역 업체들의 공사대금 지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봉화나 울진지역 사업은 시행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정 관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덕'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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