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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서도 시간외수당 챙긴 교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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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사이버감사 복무규정 위반 116명 적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수당을 받아내고, 출산 휴가를 더 챙긴 경북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3만여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분야에 대한 사이버 감사를 벌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어긴 1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교직원 가운데 96명은 연가, 휴가, 국외출장 중임에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명은 자녀 출산일을 전후한 90일의 출산 휴가 기준을 초과해 쉰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이들에게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9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출산 휴가 기준을 어긴 교직원들에게는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복무 이력을 파악하는 데는 사이버 감사 시스템이 활용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구축한 사이버 감사 시스템은 컴퓨터를 활용, 현장 점검 없이도 교직원들이 그때그때 기록한 복무 상황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연가 추가 사용 20건, 병가 추가 사용 1건, 연가보상비 과다 수령 1건 등 모두 22건의 복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다 지급된 급여 579만원을 회수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법정 연가(21~23일), 병가(60일)보다 많은 일수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을 경우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는 시간외근무 부문 등을 시스템에 추가해 복무 위반 사례를 더 밝혀냈다"며 "교직원의 복무 행태는 학생의 학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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