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4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불법 입국한 혐의로 탄자니아인 A(32) 씨 등 외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탄자니아,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 출신인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추방돼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현지 브로커에게 500만~1천만원씩을 주고 타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 혐의로 2009년 12월 추방되자 이듬해 5월 재입국한 뒤 대구시내 한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원어민 영어강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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