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화학공장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구미시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이 진통 끝에 마련됐다.
구미시의회는 1일 구미시에서 상정한 불산피해 보상 조례안을 심의해 보상심의위원 수를 24명으로 하고, 심의위원들을 세부적으로 명시(시청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전문가 8명, 주민대표 8명, 기업체 대표 2명)하는 조례안을 수정'가결시켰다. 피해 주민 및 기업체는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에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시의회 및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당초 시가 상정한 조례안에는 보상심의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보상심의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2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인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주민들은 보상심의위원 수를 24명으로 할 것과 절반가량을 주민 대표로 구성하고, 보상심의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박주연 구미시의원은 피해보상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보상심의위원 수와 기관 및 단체 등을 조례에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구성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보상은 특별재난구역 보상기준에 맞춰 최대한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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