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태국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도 없고 이혼 후 어렵게 자녀를 양육해온 사정은 있지만 수사기관에 단속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했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마사지방과 대기실을 갖춘 휴게텔을 차린 뒤 태국 여성 5, 6명을 고용해 올 10월까지 2천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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