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새벽 시간대 도로 중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새벽 시간대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에 앉아 있던 A씨 등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A씨 등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사고 장소가 편도 3차로로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설치돼 있고 가로등 등의 조명이 없어 어두웠던 만큼 새벽 시간대 화단 옆 편도 1차로에 앉아 있던 이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A씨 등의 과실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도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올해 5월 30일 오전 4시 30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차를 몰고 김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 도로 중앙에 앉아 있던 A씨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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