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조금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 구조요청! "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조금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 구조요청! "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앱이 화제다.

스마트폰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현재의 위치 정보, 구조요청 메시지를 경찰청으로 보내는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흔들어 구조요청이 가능한 앱은 '서울 안전 지킴이 앱'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과 친구에게 SMS 메시지 자동 발송, 경찰청 자동신고 접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은 평상시 움직임으로는 신고 되지 않으며 상하로 조금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어야 가능하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