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국가적 지원을 약속한 '택시법'(대중교통의 이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택시법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1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대통령은 이달 26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택시업계에 대한 국고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 때문이다. 아울러 택시법이 일선에서 국민들과 만나고 있는 기사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업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택시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151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달 1일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처리될 당시에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22명의 여야 의원이 찬성했다.
정치권에선 번거로움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의에 붙이자고 하면 우리는 반대할 수 없다"며 "(재의결 투표에 부치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청와대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실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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