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 8년 동안 재산세 등 지방세 2억4천500여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의 대주주는 재산을 모두 부인 등 가족들의 명의로 빼돌린 상황. 사실을 확인한 경산시는 대주주 부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재산을 압류한 끝에 지방세 2억원을 징수하고, 남은 4천500만원에 대해서도 나누어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섬유공장을 경영하던 B씨는 2010년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7천500여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자신의 외제차를 부인이 처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외제차를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세 4천만원을 징수했다.
올 들어 경산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체납세 징수 정책이 괄목할 만한 효과를 내고 있다. 경산시는 1, 2월 고질적인 악성 체납세 40억원을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2년 말 현재 경산시 전체 체납액 197억원의 20%를 두 달 만에 거둬들인 셈이다.
이는 현장 위주의 징수 방식을 도입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 덕분이다. 경산시는 지방세 체납의 39%를 차지하는 지동차세를 줄이고자 번호판 영치는 물론, 타인 명의로 운행하는 대포차는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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