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산불 "무허가 80채 실질 보상 난망"

특별재난구역 지정도 어려워 시민 성금에 기대

12일 포항 산불 피해 지역인 북구 용흥동 우미골 마을에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불에 탄 가옥의 잔해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12일 포항 산불 피해 지역인 북구 용흥동 우미골 마을에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불에 탄 가옥의 잔해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지난 주말 포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본지 11일 자 1'4면 보도 등)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항시 추가조사에 따라 계속 불어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민가 중 88%가량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포항시가 발표한 산불피해 현황은 사망 1명에 화상 등 부상자 27명, 민가 91채(전소 41채)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화재로 파괴된 민가 91채 중 80채가 무허가 건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현행법상 산불은 인적사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번의 경우 워낙 피해 규모가 커 자연재난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의 경우 세입자만 보상금이 지원되고 소유주 등에게는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포항시로서도 보상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성금 등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성금을 제외한 정부 보상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특별 조례를 제정해 홍수 등 자연재난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난 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민가 완전 파손은 1가구당 900만원, 반쪽 파손은 4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세입자의 경우 이보다 적은 300만원이 주택 파손에 대한 보상금의 전부다. 여기에 식대 등 생활비가 최대 60일간 약 42만원 정도 지원된다. 주민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특별지원금까지 모두 합해 많아도 1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우선 3개월간 원룸 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 지원대책을 협의 중에 있으나 그 이후 대책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만약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특별재난구역은 각 시'군의 재정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포항의 경우는 총 9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항지역에서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3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과 지역단체 등의 성금 모금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13일 오전 현재까지 모인 성금이 약 2억8천만원에 달하며 이 돈은 모두 피해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장종두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특별교부세는 공적 예산인 만큼 우리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고 법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면서 "모금되는 성금을 주민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비록 예전처럼 생활하기는 힘들겠지만 안정을 찾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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