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들 쌈짓돈 노리는 사기범 극성

노인들을 상대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달 11일 오후 1시쯤 A(74'여'대구 달서구 송현동) 씨의 집에 40대 남성이 사글세 계약을 빌미로 들어와 현금 5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A씨의 집에 사글세로 들어오겠다며 100만원권 수표를 보여주고 나서 계약금 50만원을 줄 테니 잔금 50만원을 달라고 했다. A씨는 연료비를 아껴 모아둔 현금 50만원을 이 남성에게 건넸고 계약서 작성을 위해 펜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다. A씨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 남성은 사라지고 없었다.

지난해 10월 B(73'여'대구 달성군 화원읍) 씨는 아픈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사기꾼에게 속아 600만원을 잃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영대병원으로 가는 순환버스를 기다리던 B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우리 엄마도 아는 분한테 받은 약을 먹고 다리가 나았다. 아는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귀가 솔깃해진 B씨는 여성의 손에 이끌려 한 남성을 만났다. 남성은 액운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며 6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는 B씨와 동행해 집까지 따라갔다. B씨는 600만원을 이들에게 주고 나서 액땜 의식을 치렀다. 하지만, 이들은 B씨에게 "돈은 내일 입금하면 된다"며 B씨가 준 돈 봉투를 되돌려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돈 봉투를 열어 보니 봉투에는 하얀 종이만 두툼하게 담겨 있었다.

노인들을 상대로 선심성 생필품을 나눠주고 의료기기와 정수기 등을 허위광고로 고가에 팔아온 판매업자 일당 4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21일 상주시 서성동 모 빌딩 사무실을 빌려 노인들을 유인하고 나서 모든 질병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 광고로 부당하게 판매한 혐의로 C업체 대표 D(36'서울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행사장을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할인쿠폰과 생필품을 전달, 환심을 산 뒤 중풍, 당뇨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험이 있다며 이온정수기(200만원), 레이저의료기기(100만원), 숯이불(50만원), 홍삼(145만원)등 모두 3억1천만원어치를 판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물건 구매 등을 이유로 현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수십만원의 돈을 요구하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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