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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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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어획 부진에 따른 면세유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해 건설장비, 차량 등 용도외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해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해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탈색한 뒤 유통시키는 불법 유통업자와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사범 15명(15건)을 검거했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면세유 유통 사범에 대한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불법 유통 조직 분석으로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해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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