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민 실망시키는 공무원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 기강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공직 사회의 부도덕성과 기강 해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투명성과 원칙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공직 사회에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구시는 어저께 부적절한 처신이나 업무 태만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몇몇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 사회 전체가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하고 빌린 돈 1천400만 원을 갚지 않다가 해임된 50대 6급 공무원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짓을 한 것이다. 시 산하 사업소의 9급 여직원은 사무실 전화로 상습적으로 음란 성인 통화를 하다 적발됐다. 3개월 동안 쓴 통화료가 무려 1천500만 원이었다. 공무원이 직장에서 낯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문제지만 딴짓하는 공무원 때문에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노마저 치민다.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술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가 감사 대상에 오른 칠곡군의 사례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 축제 행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마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함에도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음주 가무를 한 것은 어떻게 변명하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5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등기소 뒷돈 거래' 의혹은 우리 공직 사회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과 전주지법 등기소 직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단 등기 업무를 하면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왔다. 뇌물 금액이 적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입인지를 덜 붙이게 해 주고 그 차액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수도권의 다른 등기소 3곳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니 이런 검은 거래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다.

몇몇 비리 공무원들 때문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국가 살림마저 축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런 해이한 공직 기강으로는 '국민 행복 시대'나 선진사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직 사회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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