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5년 허송세월 구미 옥계공설묘지, "도시계획 지정 풀어라"

지주들 재산권 침해 이유로 지정 해제요구…일부 시의원 반대로 주춤

공설묘지로 지정된 지 35년 동안 방치된 구미 옥계공설묘지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지가 대거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일부 시의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옥계동 산 7번지 일대의 토지 소유주 409명은 지난해 11월 구미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설묘지로 개발할 수 없게 된 만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대 부지 35만㎡는 1978년 9월 옥계공설묘지로 지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다. 지정 당시에는 한적한 도심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100여m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 확장단지 등이 들어선 상태다. 옥계 공설묘지는 시유지 2만4천400여㎡에만 1천369개의 유'무연고 분묘가 조성돼 있으며 사유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토지 소유주 대표 임병동 씨는 "주민들이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도 기약 없이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정 해제를 논의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타 지역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집단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해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수태 구미시의원은 "구미시립화장장이 3년 후에 완공되고, 2020년이면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만료되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앞당겨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이후 해당 시'군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고시해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옥계 공설묘지는 인근에 주거밀집지역이 들어서고 산업단지 확장 공사가 조성 중이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일부 시의원들의 갈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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