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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회갈등조정 상설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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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경찰·고용청 참여 매월 정기회 불법행동 예방·대응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북의 집단분쟁 등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조정방안 도출을 통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법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경북지역 사회갈등조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대구지검과 대구시청, 경북도청, 대구'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주요 집단행동의 원인이 되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한 뒤 이 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및 조정방안을 도출해 분쟁 해결에 나서기로 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날 현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고용승계 요구 농성'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농성' 등 사회갈등 사례를 정리하는 한편 사안별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또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체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참여 기관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합'분석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참여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장인 대구지검 이정현 공안부장은 "불법 집단행동 예방 및 대응책 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 갈등 및 불법 집단행동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립, 법과 신뢰가 존중되는 사회, 지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기관, 공무원, 일반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절차 안내, 정부 법무공단 연계 등 법률적 지원을 하는 '민사소송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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