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주간 55데시벨(㏈)에서 40㏈로, 야간 45㏈에서 35㏈로 대폭 강화했다. 층간소음 측정 시간도 5분 평균에서 1분 평균으로 줄이고 최고 소음 기준도 주간 55㏈, 야간 50㏈로 새로 마련했다.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금전적 배상 규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새 기준을 넘어서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은 최근 5년 사이 민원이 3배나 급증했으며 말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끔찍한 사건까지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도시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층간소음 갈등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제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갈등이 악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새 기준은 야간에 성인들이 10초 이상 걸어다녀도 문제가 되며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웬만하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현장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준을 먼저 정한 것도 신중하지 못했으며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층간소음 기준과도 맞지 않다. 이 때문에 새 기준이 분쟁을 오히려 더 늘리거나 갈등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도 크다.
층간소음 문제를 일률적 기준보다는 좀 더 세심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하되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 방음 상태에 따라 기준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법적 구제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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