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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횡포 막아보자"…여야 법안 만들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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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발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갑을 상생'과 '을 지키기'를 내세운 여야가 앞다투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갑 횡포 방지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 촉진 ▷정보제공의무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유형 규정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허용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자율 규제는 불확실성과 구속력 문제가 있지만 거래 당사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다른 방지방안보다 장점이 크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은 '하도급법'에서 도입돼 있으며 협약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이 거래 이익을 위해 협의'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만들어지며, 당사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의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보제공의무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대리점 본사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등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기능을 한다. 특히 정보공개서는 대리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위'과장 정보가 전해지는 것을 방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규제 당국의 감시'감독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정하면 어떤 행위가 불공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인 기업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대리점 사업자 단체는 대리점 거래 지위의 불균형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점 본사의 의사에 반해 모든 사업자가 단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대한 보호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실과 피해를 확실히 보상할 수 있어서 불공정행위 방지와 더불어 구제 수단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불공정 기업에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통과된 하도급법도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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