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내 택시요금이 이달 15일부터 인상됐다.
기본요금은 현행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0시에서 오전 4시 사이의 심야할증은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되며, 호출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1천원이다.
공차거리를 감안해 시행하고 있는 할증률은 현행 2㎞ 이상 최고 80~50%까지 적용하던 것을 복합요금은 55%로, 시계 외 요금은 44%로 인하 조정했다. 왜관역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로 지정된 주행요금 적용지역을 약목 성재'삼주아파트, 달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왜관4주공아파트 및 칠곡군 교육문화회관까지 확대하고, 북삼읍과 석적읍 시가지 일원을 주행요금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한편 구미시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시에 따르면 기본운임을 기존 2㎞까지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 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복합요금할증과 심야할증(0시∼오전 4시), 호출요금(1천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 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된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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