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5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옛 북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던 B(20) 씨 등 여대생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디지털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해 여대생들의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500매가량 확대 촬영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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