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4일 울릉도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을 부실 운영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울릉군청 A(45'6급) 씨와 경상북도청 B(42'6급)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비 51억원을 들여 신축한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 지난해 6월 울릉군수의 허가 없이 여객선사 등을 입주시키면서 사용료도 받지 않아 국가에 3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조사결과 A씨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않아 여객선터미널에 입주한 여객선사들이 사용한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5천800만원 상당을 받을 근거가 없자, 이를 울릉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주한 선박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발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항만시설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과정에서 국비 51억원을 들여 건립한 항만시설인 여객선터미널이 특정업체들의 사유재산처럼 사용됐다"고 밝혔다.
울릉'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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