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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느슨한 식수원 관리 규정이 화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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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현상의 심화로 먹는 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당국의 수질 관리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식수원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질예보제'조류경보제 등 행정 조치의 근거인 수질 안전 관리 기준이 녹조 등 생화학적 오염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 만큼 기준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어서다. 조그만 이상 현상까지 적극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뒷걸음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 식수원 관리 대책으로 수질예보제를 신설하고 유해 물질 기준을 마련했지만 최근 돌연 관련 규정을 바꿨다. 당초 4단계 수질예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낮은 '관심' 예보 발령 기준이 남조류 세포 수 500개/㎖ 초과이던 것을 1만 개/㎖ 초과로 개정해 무려 20배나 느슨해졌다. 이는 남조류 세포 수가 이전보다 20배 정도 많아져야 겨우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정작 개선해야 할 클로로필-a 기준은 손대지 않고 남조류 세포 수 기준만 느슨하게 낮춰 개악해 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올 초 WHO(세계보건기구)의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질예보의 조류 농도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남조류와 클로로필-a 기준 동시 만족 등 일부 지나친 조항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규정으로는 식수원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상 현상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호들갑 떠는 것도 문제지만 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상황 판단은 자칫 불신과 화를 부를 수 있다. 올 6월 초 낙동강에 녹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2개월이 지난 7월 말이 되어서야 뒤늦게 수질예보와 조류경보를 발령한 것은 늑장 대응의 전형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수질예보'조류경보제는 물론 수질 측정 항목 다원화 등 관리 규정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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