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주택 소유자 만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돼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는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동명의 주택 가입 조건도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나이가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남자 나이 65세 전후가 돼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140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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