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원 벌면 63원은 전기료" 구미산단 기업체 볼멘소리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섬유업체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여름까지 전력난으로 정부가 기업들을 옥죄어와 회사 운영이 힘들다고 울상이다. 이곳 대표는 "산업용 전기 가격이 올라 채산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전기 사용을 줄이라고 하면 공장을 돌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우리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들이 정부가 새누리당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전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무는 과태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기업체들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동'하절기 전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감수하며 공장을 가동하는 실정이다.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산단 내 기업체들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2011년 8월 6.1%, 2011년 12월 6.5%, 2012년 8월 6%, 올해 1월 4.4% 등으로,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인상돼 누계 인상률은 78.2%에 달한다는 것. 반면 주택용의 누계 인상률은 9%, 일반용 21.6%, 농업용은 12.2%이다.

구미산단은 IT산업과 섬유, 화학, 기계업종 등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이들 기업체들은 치솟는 전기요금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고 구미상의 측은 설명했다.

기업체들이 1천원의 순이익을 내면 이 중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동'하절기 전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해 상당수 기업체들은 작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상의는 올해 동절기 때 전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한 구미산단 내 기업체가 30여개소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구미산단 내 A기업체 한 관계자는 "공장 특성상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는 전기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감수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절전 규제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체로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구미상의 측은 "국가적인 전력난에 기업체도 당연히 동참해야 하지만 24시간 공장가동을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 기업체들은 치솟는 전기료와 과태료 때문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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