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의 신축 공장부지 지하에서 물이 흘러나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영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에 147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곳에 땅을 분양받은 A자동차부품업체는 최근 공장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다 지하에서 물이 흘러나와 공사를 중단했다. A업체에 따르면 지반강화용 빔 박기 작업 중 지하 6.5m 지점의 가로 5m, 세로 6m 크기의 면적에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펌프 3대로 물을 퍼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원래 물이 흐르던 계곡으로 7m 정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 물길을 돌리는 배수로부터 만들거나 배수관을 묻어야 안전하다"며 "이대로 공장을 지을 경우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프레스 작업 때 지반침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공장용지 매입자가 계약을 할 때 부지의 형상이나 지형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다른 공장부지의 지하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입주업체 측에서 설계해 공사를 해야 한다"며 "LH에서 추가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곳 입주업체들은 또 도로 경사면(법면)까지 공장용지로 분양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A업체는 분양받은 공장용지 2만7천여㎡ 중 경사면이 2천여㎡를 차지해 경사면 용지 비용에다 축대 건설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축 공장용지 2만1천여㎡ 중 도로 경사면이 600여㎡를 차지하는 B철강업체 관계자도 "집중호우 때 도로붕괴를 우려해 남겨 둔 경사면과 축대 건설, 토목공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3.3㎡당 분양가가 당초보다 5만원 정도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도로법상 경사면은 도로부지에 포함되지만, 산업단지나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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