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1일 상주시청 민원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L(62) 씨를 구속했다. L씨는 18일 오후 1시 15분쯤 상주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휘발유 20ℓ를 탁자 등에 뿌린 뒤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라이터의 불이 휘발유에 닿기 전에 꺼져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L씨는 당직 근무 중이던 상주시청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L씨는 "살 곳이 없는데도 상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선정하고 집은 마련해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단순히 시위를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시청에 불을 지르려 한 의도가 강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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