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대구의 한 대학 명예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학 내부통신망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대학의 교수 A(53)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내부통신망에 올린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학 내부통신망에 접속한 뒤 교수, 교직원 등 100여 명에게 이 대학 명예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청원서' '○○○의 부패비리 내역' 문서 파일을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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