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일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업 노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관련법 수준으로 불'위법한 사실이 있는 노무사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징계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노무 서비스를 제고시켰다. 이 의원은 "공인노무사들이 그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책임 있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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