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정금리라 해놓고…' 변동금리 맘대로 전환

"고정금리라고 해놓고 사실은 고무줄 금리로 변동해 손해를 끼쳤습니다."

김천 A농협이 고객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한 뒤 국제금융위기를 핑계로 사실상 변동금리로 전환해 대출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G씨, J씨 등은 2007년 7억원과 3억원을 각각 6.7%와 6.3%의 고정금리로 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 이후 수개월 만에 이들의 대출금리는 '지역농협 (신)기준금리'라는 변동금리로 전환됐다. 이들이 대출을 상환하기까지 6.7%였던 금리는 한때 최고 7.4%까지, 6.3%였던 금리는 최고 7.55%까지 치솟기도 했다. '고정금리=고객의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금리'라는 원칙이 깨진 것.

G씨와 J씨는 그동안 각각 640여만원과 250여만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나 "농협이 마음대로 금리를 변경해 더 받아간 이자를 돌려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A농협 측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꾼 이유로 대출약관의 '국가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2007년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고,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쳐 대출약관의 금리 변경 가능 조항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김천농협은 당시의 업무지침에 맞춰 대출 고객들에게 금리 변동의 사유를 우편으로 통보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농협이 고객들에게 금리 변동 사유를 통보하면서 일반우편을 이용해 일부 고객들은 금리 변동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 고객들은 "추가약정서를 만들지 않고 등기우편도 아닌 일반우편을 이용한 금리 변동 통보는 금융기관 관행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농협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금리 변동 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업무지침이 변경됐지만 이전에는 대부분 우편통보로 금리 변동 사항을 알렸으며 큰 문제가 없었다"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꾼 결과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대출 기간 전체를 감안했을 경우 득을 본 고객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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