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상기 '셀프국감'?…의원·피감석 오가는 난감한 상황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이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인 2역'을 수행하며 '셀프국감'을 할 뻔했으나 가까스로 난감한 상황을 피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서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국감 대상 기관이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국민생활체육회를 감사해야 할 서 의원이 이 기관의 회장을 맡으면서 국회의원석과 피감기관장석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것. 서 의원이 묻고 스스로 답하는 '모노드라마'가 연출될 상황에 결국 여야 간사가 나섰고 '피감기관장'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묘한 상황은 교문위 소속의 서 의원이 지난 4월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올 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위가 체육 분야를 포함하는 교문위로 바뀔 당시 이미 회장에 내정돼 있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셀프국감' 소동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몇 차례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서 의원은 모두발언만 하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하지만, 민주당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감 첫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의원 겸직 금지를 바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감사를 해야 할 위원이 피감기관장을 맡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사퇴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21일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감사위원의 피감기관장 겸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감에서 어떻게 할지는) 야당에 결정을 맡겼다"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를 받지 않는데다 생활체육 분야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