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식 용어 때문에 판결문 이해 어려워요"

대구지법 시민 설문조사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법률용어'와 '긴 문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인 48명, 시민사법참여단 17명, 경북대 한국어문화원 내 국어국문과 학생 63명 등 128명을 대상으로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률용어가 어렵고 낯설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문장이 너무 길다(22%), 한자 표현이 많다(17.6%), 문법에 맞지 않다(11%) 순이었다. 이중 민사 판결문의 경우는 법률용어가 어렵다(40%), 형사 판결문은 문장이 너무 길다(39.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법관 80명, 변호사 38명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관은 '법령상 용어 자체의 어려움' '지나치게 긴 문장' '일상 사용 용어와 다른 용어의 사용' 등의 순으로 답했고, 변호사는 '지나치게 긴 문장' '법령상 용어 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법조인 사이에 인식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 설문조사 대상의 70% 정도가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법관 및 변호사 응답자의 79%는 '일반인이 판결문의 대강의 내용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작성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반인들의 판결문 접촉 빈도도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판결문을 읽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7%에 달했고,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봤다는 답변도 63.3%에 달해 주문만 확인했다는 답변 30%의 두 배를 넘었다. 판결문을 접한 횟수도 대부분 5회 이하(59%)지만 10회 이상이 된다는 답변이 32.8%나 됐다. 접해본 판결문의 종류는 민사가 42.6%로 가장 많았고, 형사 30.9%, 행정 14.9%, 가사 9.6%, 특허 2.1% 순이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이 판결문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라거나 판결문을 받더라도 결론(주문)만 확인할 뿐 이유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측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법관은 결론뿐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유, 특히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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