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법률용어'와 '긴 문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인 48명, 시민사법참여단 17명, 경북대 한국어문화원 내 국어국문과 학생 63명 등 128명을 대상으로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률용어가 어렵고 낯설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문장이 너무 길다(22%), 한자 표현이 많다(17.6%), 문법에 맞지 않다(11%) 순이었다. 이중 민사 판결문의 경우는 법률용어가 어렵다(40%), 형사 판결문은 문장이 너무 길다(39.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법관 80명, 변호사 38명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관은 '법령상 용어 자체의 어려움' '지나치게 긴 문장' '일상 사용 용어와 다른 용어의 사용' 등의 순으로 답했고, 변호사는 '지나치게 긴 문장' '법령상 용어 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법조인 사이에 인식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 설문조사 대상의 70% 정도가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법관 및 변호사 응답자의 79%는 '일반인이 판결문의 대강의 내용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작성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반인들의 판결문 접촉 빈도도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판결문을 읽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7%에 달했고,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봤다는 답변도 63.3%에 달해 주문만 확인했다는 답변 30%의 두 배를 넘었다. 판결문을 접한 횟수도 대부분 5회 이하(59%)지만 10회 이상이 된다는 답변이 32.8%나 됐다. 접해본 판결문의 종류는 민사가 42.6%로 가장 많았고, 형사 30.9%, 행정 14.9%, 가사 9.6%, 특허 2.1% 순이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이 판결문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라거나 판결문을 받더라도 결론(주문)만 확인할 뿐 이유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측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법관은 결론뿐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유, 특히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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