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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2015년 폐지…안행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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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지방세 전환 검토

오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세가 4종에서 2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올해 기준 35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31조4천억원, 특별교부세는 1조3천억원, 분권교부세는 1조7천억원, 부동산교부세는 1조1천억원인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행부는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온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한다.

안행부는 "분권교부세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아가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줄고 자체 사업예산 비중이 늘어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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