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유 군의원이 동료에 돈봉투

"지역구 예산 도와달라" 경찰, 울진 군의원 수사

울진경찰서는 이달 22일 오후 울진군의회 사무실에서 A군의원에게 북면 부구리의 B목장 매입을 위한 울진군의 본예산 심의 때 찬성해 달라며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K(59) 군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K군의원이 돈을 놓고 나가는 바람에 A군의원은 다음날 돈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먼저 A군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A군의원은 29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군의회 회기 중이어서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K군의원은 28일 오전 군의회 본의회에 참석했으나 이날 오후 돌연 잠적,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러나 K군의원은 "B목장 매입 예산 통과 명목으로 돈을 준 게 아니고 지역구(북면'죽변면) 예산편성때 도와 달라고 2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훈 울진군의회 의장은 "B목장 매입 예산과 관련해 군의원들(정원 8명)에게 로비가 예상되니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번 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K군의원이 다른 군의원들에게도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추정하며, 돈 전달 대상과 규모, 돈의 출처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지만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B목장을 사들여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7월 추경예산 33억원을 편성해 울진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당시 의회는 '특정 개인의 농장매입비로 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며 환경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5억원만 의결했다. 이에 북면 일부 주민들은 내년도 울진군 본예산에 나머지 28억원의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K군의원은 2011년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280만원, 추징금 64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