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 워치 가져가지 마세요

수능 시험 반입금지 공문…전화,카메라 기능 악용 소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7일)을 앞두고 스마트워치 때문에 시험 관리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워치가 일반 손목시계와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형태여서 자칫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스마트워치는 삼성과 소니, 퀄컴 등 기업들이 선보이고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 시간 표시 기능 외에 카메라, 전화 송수신, 음악 재생,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기다. 수능시험장에선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시간 표시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부착된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어 스마트워치 또한 반입 금지 물품에 속한다.

문제는 스마트워치가 일반 손목시계와 모양이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 아직 보편화된 게 아니어서 지니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본 사람도 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능시험 감독 때 스마트워치가 반입되는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이희갑 과장은 "부정행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시험 감독을 맡을 이들에게 스마트워치의 생김새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혹시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워치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가방에 넣어 시험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면 문제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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