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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진 경북도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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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정상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호명면체육회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의 투명성을 해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호명면체육회의 의결을 거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초 호명면체육회장에 취임한 후 지난 6월 15일 열린 제10회 도청이주민 위안잔치 및 단오절 체육대회에서 주민 800여 명에게 750만원 상당의 식사 및 다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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