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상진 경북도의원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정상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호명면체육회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의 투명성을 해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호명면체육회의 의결을 거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초 호명면체육회장에 취임한 후 지난 6월 15일 열린 제10회 도청이주민 위안잔치 및 단오절 체육대회에서 주민 800여 명에게 750만원 상당의 식사 및 다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으며 반도체 수출이 1천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
자유통일당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북한에 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