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정상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호명면체육회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의 투명성을 해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호명면체육회의 의결을 거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초 호명면체육회장에 취임한 후 지난 6월 15일 열린 제10회 도청이주민 위안잔치 및 단오절 체육대회에서 주민 800여 명에게 750만원 상당의 식사 및 다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