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상진 경북도의원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정상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호명면체육회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의 투명성을 해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호명면체육회의 의결을 거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초 호명면체육회장에 취임한 후 지난 6월 15일 열린 제10회 도청이주민 위안잔치 및 단오절 체육대회에서 주민 800여 명에게 750만원 상당의 식사 및 다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