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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업적홍보 편지 수성구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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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에게 편지 등을 보낸 혐의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의 구청홍보 우편물을 주민 등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지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저서 출간을 알리고 출판기념회 저자 주제발표 동영상의 링크 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 900통을 보낸 혐의도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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