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35년 깨고 파기 환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보수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보수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
올해 1분기 국내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투자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으며, 특히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역대 최대 실적을 ...
17일 북한 여자 스포츠팀 최초의 방한을 위해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선수단은 총 39명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수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