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35년 깨고 파기 환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