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국내 난민 신청 2,896건 중 94건 수용…인정률 OECD 26위

"까다로워" 1차 심사 1년 이상, 제도 개선을…"신중해야" 국내 불법 체류 악용 사례 늘어

시리아 난민 200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도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민 문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난민 신청은 지난해 2천896건으로 6.8배 증가했다. 올해도 5월 말 현재 신청 건수가 총 1천63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는 셈이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0년 난민 인정 건수는 47건으로 신청 건수의 11.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94건으로 3.2%에 불과했다. 이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자료(신청 후 심사받은 건수에 대한 인정 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난민지위 인정 비율은 32개 OECD 가입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인정률은 5.3%로 캐나다 45.9%, 영국 30.9%, 미국 30.3%, 독일 25.8%, 프랑스 14.3%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심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난민이 자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근거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면 난민임을 증명할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신청을 하면 1차 심사를 받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린다"며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심사 인원을 늘려야 제도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난민 신청이 국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보통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비자(G-1)가 발급돼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사에서 '불가' 처분을 받으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최대 3년 가까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대구의 한 노무사는 "지난주에만 2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요청했다. 한 명은 10년째 불법체류자로 생활했고 다른 한 명은 유학생으로 학생 비자가 끝나가면서 찾아온 것"이라며 "불법 체류자 사이에 난민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난민 신청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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