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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정청래 "국힘, 떨고있나?"…野 "일당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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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16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높을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의힘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는가? 하긴 통합진보당의 경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니 걱정될 만도 하겠다"라며 "국민의힘, 떨고있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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