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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이스피싱,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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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단호한 단죄 의지를 보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원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했다. 부부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이 한꺼번에 연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전원 처벌 의지를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가족 범죄의 경우 일부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던 관행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한 세 자매 모두에게 각각 징역 1년6월~2년형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다. 법원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함께 활동한 형제도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으로 다스렸다. 형제 중 동생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했다 임신 중임에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그만큼 법원의 엄벌 의지가 강한 셈이다.

피해자의 눈물을 생각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무리 가혹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 단죄된 보이스피싱 조직만 하더라도 불과 1년여 만에 13억4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직 가담자가 35명에 이르고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다. 최근 청주에선 보이스피싱 범죄로 2천700만원을 날린 50대 여인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한다. 수법도 다양화하고 기업화하는 추세다. 때론 실제 조직 폭력배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었다. 피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경찰청은 201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천635건 974억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 피해액은 76%, 건수는 60%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직범죄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호한 처벌을 우선해야 한다. 과거 보이스피싱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오늘날 범죄의 무차별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조직범죄에 뛰어든 이들을 단순 가담자라거나, 가족이라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서민을 울리는 범죄를 다잡기 어렵다. 대구법원의 최근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고려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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