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체불 기업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대구신보재단 가입당 1억원 이내

대구신용보증재단이 21일부터 '임금체불 기업 지원 특례보증'에 나선다. 설을 앞두고 일시적 경영 애로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단, 내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지원 규모는 전국 500억원으로,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및 보증료율(연 1%)을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증 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보증신청일 현재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액 범위 내(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찬희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례보증의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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