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8일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건강용품을 판매한 혐의로 홍보관 업주 A(38) 씨, 종업원, 판매업자 등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영천시내에 홍보관을 차린 뒤 노인 250여 명에게 "허리 통증 완치, 자궁 내 물혹 제거, 요실금 및 냉증치료에 탁월하다"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한 뒤 1억5천만원 상당의 온열매트, 좌욕기, 기능성 속옷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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