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대형 웨딩업체가 갑질?…비회원 업체 영업 방해 의혹

중소업체 새우등 터질 판

대구의 중소 웨딩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대구웨딩숍협회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웨딩컨설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모 컨설팅 업체와의 거래를 끊어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묻자, 협회 관계자가 만약 거래를 계속한다면 모든 협회에서 당신 업체와 거래를 못 하도록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처럼 소규모 업체는 서비스도 많이 주고 회원을 늘려야 하는데 협회의 제재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대구의 대형 웨딩업체들이 이른바 '카르텔'을 형성해 중소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에는 예식장과 예복, 화장, 사진촬영 업체와 이들을 엮어 주는 컨설팅 등 결혼 단계별로 웨딩컨설팅협회와 웨딩숍협회, 스튜디오협회 등이 있다. 문제는 이들 협회가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업체들은 이들 협회장이나 일부 대형 업체가 '웨딩리더스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고립시키거나 마케팅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24일 대구웨딩숍협회는 협회와 무관한 한 컨설팅 업체에 "기본 부케는 무료로 하되, 나머지 부케는 비용을 받아야 하며 홈페이지, 블로그, 박람회에서의 피팅비는 유료로 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또한 웨딩리더스모임은 지난 1월 22일 ▷프리랜서 웨딩 컨설턴트와 거래 금지 ▷컨설팅의 액자 판매와 서비스 제공 금지 ▷저가 패키지 광고 금지 ▷컨설턴트 퇴직 시 1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하고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거래 중지'라는 규약을 정해 각 협회에 통보했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각종 서비스로 고객 유치에 발품을 팔던 중소업체는 영업 활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업체 대표 B씨는 "협회가 시장을 크게 만드는 노고는 인정하지만, 중소업체는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 활동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먹고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회끼리 담합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대구웨딩숍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우리 협회 이름으로 나간 문서는 없으며 피팅비 등 관련 사항은 소속사가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서울웨딩드레스협회가 업체에 상담료와 피팅비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며 "단체로 일정 금액을 받게끔 하거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