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료가 이르면 7월부터 최대 50%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보험료가 제조사별 사후서비스(수리) 정책에 따른 비용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리 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제조사 수리 정책을 반영한 휴대전화 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휴대전화 수리 정책은 제조사에 따라 리퍼폰(재생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나뉜다.
부품 수리 방식을 채택한 다른 제조사와 달리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리퍼폰으로 교체해 준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퍼폰 교체 방식은 부품을 교체해 수리하는 방식보다 수리 비용이 2, 3배 높다. 작년 말 현재 리퍼 방식 보험 가입자는 29.7%다.
제조사별 휴대전화 보험료율은 이런 비용 차이를 고려치 않고 책정됐다 보니 수리 정책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이 컸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은 58.0%인 반면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로 3배 차이였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전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수리 정책별로 손해율에 상응한 보험료를 적용하면 다수 휴대전화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보험료 재산정으로 아이폰의 분실'파손 보험료가 최대 5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판매 통신사별로 월 5천원 내외인 아이폰 보험료가 월 7천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변경된 보험료율은 SKT와 LG유플러스가 이르면 올해 7월, KT가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오는 3분기부터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리를 맡길 때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으로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개통일이 지나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전화기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여줘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실 등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일부 통신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손 단독 보장' 보험상품도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기종 및 범위를 통신사가 사전에 보상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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